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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캘리포니아주에서 보상 교육이나 보상금 청구에 제한이 있습니까?

(1.51) 캘리포니아주에서 보상 교육이나 보상금 청구에 제한이 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특수 교육 소송에 대한 청구에 대해 2년의 소멸 시효를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보상적(현물) 교육 서비스나 환불(실비 수업료나 기타 비용) 청구는 허용된 2년 기간 내에 발생한 교육구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1] 또한, IDEA에 따라 환불이나 보상 교육 서비스를 청구하기 위해 연방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모든 행정적 구제책(예: 적법 절차 심리)을 다 써봐야 합니다. 제6장, 적법 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l)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