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 학생은 자신의 필요에 맞춰 최대한으로 학업 외 및 과외 활동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활동에는 식사, 휴식, 상담 서비스, 운동, 교통, 건강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활동, 특별 관심 그룹이나 클럽, 취업 기회 등이 포함됩니다.[1]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7절, 제300.107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