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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아동의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을 근거로 분리된 교육 환경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1.55) 아동의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을 근거로 분리된 교육 환경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은 장애 상태를 설명하는 라벨이 아닌, 개인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LRE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에게 지적 장애나 정서 장애라는 라벨이 붙었다고 해서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이 부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