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1.55) 아이의 장애의 본질이나 심각성이분리된 교육환경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까?

(1.55) 아이의 장애의 본질이나 심각성이분리된 교육환경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까?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은 장애를 설명하는 꼬리표가 아니라, 개별적인 교육 필요에 따라 LRE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에게 지적 장애 또는 정서 장애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고해서,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