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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LRE 요건은 미취학 아동에게 적용됩니까? 비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이 제 교육구에 없다면, 아동이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까?

(1.56) LRE 요건은 미취학 아동에게 적용됩니까? 비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이 제 교육구에 없다면, 아동이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까?

네.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의 모든 조항은 3세 이상 학생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미취학 특수 교육 학생도 포함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또한 ‘장애 아동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련의 대체 배치’ 자격을 갖습니다.[1] 따라서 미취학 아동은 일반 교실, 특수 교실, 특수 학교, 가정 내 교육, 병원과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미취학 아동에 대한LRE 요건에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나 사립 학교의 미취학 아동 교육 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7장, 최소 제한 환경을 참조하십시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5(b)절, 제300.116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5(b)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