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동이 아동의 장애의 표출이라 할지라도,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아래 목록에 있는 잘못된 행동의 하나에 대해서, 장애 학생이 정학될 수 있습니다. 싸움, 약물이나 알코올 소지, 무기 소지, 학교 당국에 대한 도전, 절도,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괴롭힘으로 인해 정학 및 / 또는 퇴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00조 및 이하] 교사는 최대 2 일 동안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0.] 교장은 최대 5 일 동안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1.] 주법은 특수 교육 학생의 정학 및 퇴학에 관한 대부분의 규칙에 대해 연방법을 따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5.5.]
장애 학생에게는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한 정학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은 연속 10 일 이상 정학을 “배치 변경” 으로 간주합니다. “배치 변경”은 학생이 같은 학년도에 정학 패턴을 구성하는 누적 정학 기간이 10 일 이상인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36.] 정학의 패턴은, 같은 학년도에 정학을 받았으며, 유사한 행동의 결과이며, 및/또는정학의 길이, 총 일수 및 근접성이 유사함을 의미합니다.
IEP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는 배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구가 자녀를 퇴학시키겠다고 제안하거나 10 일을 초과하여 정학시켰을 경우, 또는 학년도에 위에서 설명된 패턴이 있을 때, 자녀가 퇴학되어야 하는지 또는 심사, 추가적인 IEP 서비스 및 행동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증상 결정” IEP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k)(1)(B).] 자녀를 학교에서 퇴학시키려는 IEP 팀의 증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학을 중단시키기 위해 적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