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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어떤 상황에서장애가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처분 됩니까?

(1.57) 어떤 상황에서장애가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처분 됩니까?

잘못된 행동이 아동의 장애의 표출이라 할지라도,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아래 목록에 있는 잘못된 행동의 하나에 대해서, 장애 학생이 정학될 수 있습니다. 싸움, 약물이나 알코올 소지, 무기 소지, 학교 당국에 대한 도전, 절도,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괴롭힘으로 인해 정학 및 / 또는 퇴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00조 및 이하] 교사는 최대 2 일 동안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0.] 교장은 최대 5 일 동안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1.] 주법은 특수 교육 학생의 정학 및 퇴학에 관한 대부분의 규칙에 대해 연방법을 따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5.5.]

장애 학생에게는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한 정학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은 연속 10 일 이상 정학을 “배치 변경” 으로 간주합니다. “배치 변경”은 학생이 같은 학년도에 정학 패턴을 구성하는 누적 정학 기간이 10 일 이상인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36.] 정학의 패턴은, 같은 학년도에 정학을 받았으며, 유사한 행동의 결과이며, 및/또는정학의 길이, 총 일수 및 근접성이 유사함을 의미합니다.

IEP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는 배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구가 자녀를 퇴학시키겠다고 제안하거나 10 일을 초과하여 정학시켰을 경우, 또는 학년도에 위에서 설명된 패턴이 있을 때, 자녀가 퇴학되어야 하는지 또는 심사, 추가적인 IEP 서비스 및 행동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증상 결정” IEP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k)(1)(B).] 자녀를 학교에서 퇴학시키려는 IEP 팀의 증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학을 중단시키기 위해 적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