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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장애 아동은 어떤 상황에서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할 수 있습니까?

(1.57) 장애 아동은 어떤 상황에서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 학생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위법 행위가 아동의 장애로 인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학 및/또는 퇴학은 싸움, 약물이나 알코올 소지, 무기 소지, 학교 권위에 대한 반항, 도난, 괴롭힘, 폭행 또는 괴롭힘과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교사는 학생에게 최대 2일간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2] 교장은 학생에게 최대 5일간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3] 주법은 특수 교육 학생의 정학과 퇴학을 규정하는 대부분의 규정에 대해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4]

장애인 학생은 비장애인 학생과 동일한 정학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법은 10일 이상 연속으로 정지 처분을’배치 변경’으로 간주합니다. ‘배치 변경’은 학생이 같은 학년도 동안 퇴학 처분을 누적하여 10일 이상 받은 경우에도 발생합니다.[5] 정학 패턴이란 정학이 같은 학년도에 발생하고, 유사한 행동의 결과이며, 정학 기간, 총 일수, 근접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IEP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는 배치 변경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구가 아동을 퇴학시키거나 10일 이상 연속으로 정학을 시키거나 학년 내내 위에 설명한 패턴이 있는 경우, ‘징후 결정’ IEP 회의를 개최하여 아동을 퇴학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평가와 추가 IEP 서비스 및 행동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6] 아동을 학교에서 퇴학시키기로 한 IEP 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학을 중단하기 위한 적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00절 및 그 이후[]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0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1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5.5절[]
  5.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536절[]
  6.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k) (1) (B)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