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 징후 결정 회의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가 결정한 IEP 팀의 관련 구성원이 모여 장애인 학생이 학교에서 퇴학을 권고받을지, FAPE(무상의 적절한 교육)를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및/또는 배치를 변경할지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학교가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회의 중 IEP 팀은 학생 파일의 관련 정보(IEP 및 교사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로부터의 정보 포함)를 검토한 후 두 가지 사항을 결정합니다. (1) 해당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 관련성’이 있었습니까? (2) 해당 행동이 교육구의 IEP 시행 실패의 직접적 결과였습니까?[1]
IEP 팀이 두 질문 모두에 ‘예’라고 응답하면 학생은 퇴학당할 수 없으며, 배치 변경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동의나 ALJ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IEP 팀이 해당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행동이 아래에 설명된 심각한 위반 행위 중 하나가 아닌 한, 학생은 원래 배치된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소유자와 학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학교에서는 또한 학생에 대한 행동 평가를 수행하거나 학생의 기존 행동 계획을 수정하여 해당 행동을 해결해야 합니다.[2] 팀이 두 질문 모두에 ‘아니요’라고 응답하면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