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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증상 결정”회의는 무엇입니까?

(1.58) “증상 결정”회의는 무엇입니까?

증상 결정 IEP 회의는, 장애 학생을 학교에서 퇴학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지 또는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및 / 또는 배치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를 IEP 팀의 관련 구성원이 결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회의는 학교가 학생을 퇴학 시키거나 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10 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그 회의에서는, IEP 팀이 IEP와 교사 및 학부모의 정보를 포함하여 학생 파일의 관련 정보를 검토한 후 다음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1) 그 행동이 학생의 장애에 의해 야기되었거나, 학생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2) 그 행동이 교육구가 IEP를 이행하는 것에 실패한것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입니까? [미연방법 34편 제 300.530조(e).]

IEP 팀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예” 라고 대답하면,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으며, 배치 변경은 부모의 동의 또는 ALJ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IEP 팀에서 해당 행동이 학생 장애의 증상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 행동이 아래에 설명된 심각한 범죄 중 하나가 아니라면, (부모와 학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학생은 원래 배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교는 또한 학생에 대한 행동 심사를 수행하거나, 그 행동을 다루기 위해 학생의 기존 행동 계획을 수정해야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조(k)(1)(F); 미연방법 34편 제 300.530(f).] 만약 IEP팀이 두 질문 모두에 “아니오” 라고 대답하면,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