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하는 경우 건강 및 발달, 시력(저시력 포함), 청력, 운동 능력, 언어 기능, 일반 지능, 학업 성취도, 자조 능력, 방향 감각 및 이동 능력, 전문 커리어 및 직업 관련 능력과 관심사, 사회적 및 정서적 상태가 포함됩니다. 적절한 경우 발달 이력을 확보해야 합니다.[1]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c) (4)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0(f)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