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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학교에서 아동의 배치를 즉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1.60) 학교에서 아동의 배치를 즉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네. 특정 상황에서는 교육구가 아동을 즉시 다른 학교에 배치하고, 해당 행동이 장애의 징후로 판단되더라도 최대45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아동이 다음 중 하나라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1. 학교 또는 학교 부지 또는 학교 행사에 무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한 경우
  2. 학교, 학교 부지 또는 학교 행사에서 불법 약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했거나, 그러한 약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한 경우
  3. 학교, 학교 부지 또는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심각한 신체 상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상당한 위험, 극심한 신체적 고통, 장기간에 걸친 명백한 손상, 신체 부위, 기관 또는 정신적 기능의 장기간 상실 또는 손상[1] 교육구는 여전히 학교일 기준 10일 이내에 귀하를 만나 징후 결정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k) (1) (G)절, (7) (d)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0(g)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