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교육구는 자녀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 인 것으로 밝혀 지더라도, 즉시 다른 배정에 자녀를 배치하고 최대 45 일 동안 자녀를 학교에 머무르게 할수 있습니다.
아동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했다고 교육구가 주장하는 경우, 자녀는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 될 수 있습니다:
- 학교나 학교 운동장 또는 학교 행사에서 무기를 가지고 오거나 소지한 경우;
- 고의로 불법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학교, 학교 운동장 또는 학교 행사에서 그러한 약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요청한 경우;
- 학교, 학교 운동장 또는 학교 행사 중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힌 경우. “심각한 신체 상해” 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사망의 위험, 심각한 신체적 고통, 장기적이고 명백한 손상, 신체, 장기 또는 정신 능력의 장기적인 기능 상실 또는 손상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k)(1)(G) 과 (7)(d)), 미연방법 34편 제 300.530(g).] 교육구는 10 일 이내에 부모를 만나서 증상 결정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