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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아동이 10일 이상 정학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하더라도 교육구는 아동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까?

(1.61) 아동이 10일 이상 정학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하더라도 교육구는 아동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까?

네. 일반 학생과 달리 장애인 학생은 10일을 초과하는 정학 기간, 임시 배치 기간, 그리고 퇴학 기간 동안에도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받는 서비스는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IEP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며 필요한 행동 평가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1]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 (1)절, 제1415(k) (1) (D)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0(d)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