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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973년 재활법 제504절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를 규제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까?

(1.62) 1973년 재활법 제504절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를 규제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까?

제504절에서는 학교가 학생을 처음 배치하기 전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학생을 평가해야 하며, 이후 배치에 상당한 변경이 있기 전에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OCR에 따르면, 학생을 10일 이상 연속으로 제적하는 경우, 무기한 제적하는 경우, 그리고 학생을 영구적으로 제적하는 경우(퇴학)는 제504절에 따라 배치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일 이하로 지속되는 일련의 정지 처분은 ‘제외 패턴’을 만들어내며, 배치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a)절[]
  2. (OCR 2021), Tombstone(AZ) Unified Sch Dist., 62 IDELR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