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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973 년 재활법 504 조에 의거하여,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까?

(1.62) 1973 년 재활법 504 조에 의거하여,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까?

504 조항은, 학교가 학생을 처음 배치하기 전과 이후의 학생의 배치에 심각한 변화가 있기전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a).] OCR에 따르면, 연속 10일 이상의 학생 제외, 무기한 제외, 학생 영구 제외 (제적) 는 504조항에 근거한 배치상의 심각한 변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학 지속기간이 10 일 이하이지만, “배제되는 패턴” 을 생성한 다면, 일련의 정학 역시 배치의 중요한 변화 일 수 있습니다. [아크론시 교육구에 관한 시민의 권리 사무소 편지 (Office of Civil Rights, Letter re: Akron City School Dist.), 19 IDELR 542 (Nov.18, 1992) (W. 학생의 부모 대 퓨얄럽 교육 구 인용. (cited in Parents of Student W. v. Puyallup Sch. Dist.), No. 3, 31F.3d 1489, 1495 (9th Cir. 1994) (OCR 편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