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 조항은, 학교가 학생을 처음 배치하기 전과 이후의 학생의 배치에 심각한 변화가 있기전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a).] OCR에 따르면, 연속 10일 이상의 학생 제외, 무기한 제외, 학생 영구 제외 (제적) 는 504조항에 근거한 배치상의 심각한 변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학 지속기간이 10 일 이하이지만, “배제되는 패턴” 을 생성한 다면, 일련의 정학 역시 배치의 중요한 변화 일 수 있습니다. [아크론시 교육구에 관한 시민의 권리 사무소 편지 (Office of Civil Rights, Letter re: Akron City School Dist.), 19 IDELR 542 (Nov.18, 1992) (W. 학생의 부모 대 퓨얄럽 교육 구 인용. (cited in Parents of Student W. v. Puyallup Sch. Dist.), No. 3, 31F.3d 1489, 1495 (9th Cir. 1994) (OCR 편지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