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 맥락에서든 그렇지 않든간에, 다음과 같은 경우, 통일 불만 절차에 따라 CDE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동 또는 아동의 그룹이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는 아동이나 아동의 그룹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CDE는 직접 개입해야 하며, 지역 조사를 위해 불만을 해당 교육구에 의뢰해서는 안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4611(a) & 4650(a)(7)(C).] 제 6 장 적법 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1993 년 1 월 25 일 CDE 법률 자문 LO: 1-94를 참조하십시오. 여기서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5조의 4650항을 신체 상해 및 위협, 언어적 또는 정서적 위협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8장 장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