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기관이 세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학생이 특수교육에서 이익을 누리는데 필요하다면, 교육구는 이들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구는 단지 기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IEP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주정부 법 제 7572(d).] AB 3632법안은 특히 CCS가 의료적인 이유로, 직업/물리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때, 만약 그 서비스가 아동이 특수교육에서 이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서비스는 지역 학교가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주정부 법 제 7575(a)(2).] 직업치료/물리치료는, 교육상의 이유로 필요할 때, 연방법에 따라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에 상장되어 있으며 항상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 (c)(6)(9) & (10) 및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63(b)(6) & (10)] 즉, 규정이나 자격 요건으로 인해 CCS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a),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