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의학적 및 교육상의 이유로 직업 또는 물리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IEP 팀이 의심하는 경우, 팀은 직업치료 또는 물리치료 심사를 위해 CCS에 그 학생을 의뢰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주정부 법 제 7572(a) & 7575(a)(1).] 의료적인 이유로 이러한 치료중 하나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학생만이 CCS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IEP 팀이 치료를 해야할 의료적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CCS 가 의료적인 이유로 그 학생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학생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교육구로부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주정부 법 제 7575조(a)(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