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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부모의 권리가 종료되었거나 부모가 자신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특수 교육 학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67) 부모의 권리가 종료되었거나 부모가 자신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특수 교육 학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애인 학생의 부모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 교육구 또는 소년 법원은 교육적 결정을 내릴 책임 있는 성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AB 3632에 따르면, 이 책임 있는 성인은 ‘대리 부모’로 불립니다.

교육구는 대리 부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리인을 임명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가 임명한 책임 있는 성인은 학생과 이해 상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란 학생에게FAPE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옹호하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편향시킬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의미합니다.[1]

학생이 소년 법원의 관할을 받는 경우, 판사는 법원의 부양 가족이나 보호 대상자를 대신하여 교육적 결정을 내릴 사람을 임명합니다. 학생의 삶에 부모가 여전히 함께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권을 부모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명령을 통해 교육적 결정에 관한 부모의 권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9.5(a)절, (i)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