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방 특수 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학생을 위한 전환 계획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에서 학생에게 지원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든 상관없습니다. 학생이 16세가 된 후(또는 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어린 나이)에 수행되는 첫 번째 IEP부터 시작하여 매년 업데이트되는 IEP에는 측정 가능한 적절한 고등 교육 목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해당하는 경우 훈련, 교육, 고용, 독립 생활 기술과 관련된 연령에 적합한 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IEP에는 학생의 학업 과정(예: 고급 배치 과정이나 직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초점을 맞춘 학생에게 필요한 전환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IEP에는 적절한 경우 기관 간 책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 (1) (A)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b)절, 제300.321(b) (3)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