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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성인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까?

(1.69) 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성인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연방 특수교육법에 따라 어느 기관이 학생에게 지원 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관계없이 장애 학생을 위한 전환계획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학생이 16 세가 된 후 (또는 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어린 경우) 개최된 첫번째 IEP 이전부터 시작하여 매년 갱신되는 IEP에는 적절한 측정 가능한 고등 교육 목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합니다.​ 목표는 훈련, 교육, 고용 그리고 해당될 경우 독립적인 생활 기술과 관련된 연령에 적절한 전환 심사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IEP에는 학생의 학습 과정 (예: 고급 배치 과정 또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에 초점을 맞춘 학생에게 필요한 전환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IEP에는 적절한 경우 기관간 책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1)(A),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b) & 300.321(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