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연방 특수교육법에 따라 어느 기관이 학생에게 지원 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관계없이 장애 학생을 위한 전환계획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학생이 16 세가 된 후 (또는 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어린 경우) 개최된 첫번째 IEP 이전부터 시작하여 매년 갱신되는 IEP에는 적절한 측정 가능한 고등 교육 목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합니다. 목표는 훈련, 교육, 고용 그리고 해당될 경우 독립적인 생활 기술과 관련된 연령에 적절한 전환 심사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IEP에는 학생의 학습 과정 (예: 고급 배치 과정 또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에 초점을 맞춘 학생에게 필요한 전환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IEP에는 적절한 경우 기관간 책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1)(A),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b) & 300.321(b)(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