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전환서비스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인 생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학생의 미래를 위해 학생의 목표를 반영해야 합니다.
법률은 전환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장애 학생을 위해 조정된 활동 세트 —
- 성과 중심 과정 내에서 설계되었으며, 이는 고등 교육, 직업 훈련, 통합 고용 (지원 고용 포함), 평생 및 성인 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 생활 또는 지역 사회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부터 학교 이후의 활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 학생의 선호, 강점 및 관심사를 고려하여 개별 학생의 요구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 교육, 관련 서비스, 지역 사회 경험, 개발 또는 고용 및 기타 학교졸업 후의 성인 생활 목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일상 생활 기술 및 기능적 직업 평가를 획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01(34)조, 미연방법 34편 제 300.43조(a).]
주법에 따라, 주의 공공 교육 교육감은 고용 및 학업 훈련, 전략 기획, 기관 간 조정 및 학부모 훈련과 같은,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한 광범위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