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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전환서비스와 직업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73) 전환서비스와 직업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직업교육은 특수 교육의 전체 정의에서 ‘유급 또는 무급 고용을위한 개인 준비 또는 학사 학위 나 고급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직업을 위한 추가 준비와 직접 관련된 조직화 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조(b)(5).] 또한 직업교육은 전환 서비스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43.] 직업교육 및 훈련은 학생의 전환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ITP계획 절차의 주요 부분이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직업교육 및 경력 개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직업전 프로그램 제공, 직업 훈련 프로그램 수립, 직업 배치 지원, 개인의 특별 요구 사항에 맞는 직업 훈련인 및 고용주 교육, 재활부 및 기타 기관과의 서비스 조정;
  2. 정규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협력 및 수정; 
  3. 지역 사회 또는 보호 환경에서 일자리를 찾고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태도, 자신감, 직업 역량을 개발하도록 개인을 지원하고 그러한 개인이 지역 사회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4. 모든 작업장 및 현장 훈련인과 정기적인 연락.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