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고용’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직업 배치 선택사항입니다. 주 법 (‘랜터만법’) 에 따르면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교류하는 지역 사회의 통합된 환경에서 보수가 있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지역 사회의 고용주에 의해서 직접 교용되거나 또는 지역고용센터나 재활부의 지원고용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시설 조항 4851조(n)-(p).] 이 직업 배치 옵션은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