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고용’은 주로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직업 배치 옵션입니다. 주법(‘랜터만 법’)에 따르면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작용하는 지역 사회의 통합된 환경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은 지역 사회의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될 수도 있고, 지원 고용 기관과의(지역 센터 또는 재활부) 계약을 통해 고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1] 이 직업 배치 옵션은 다른 장애인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규정 제4851(n)~(p)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