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학부모, 행정가, 교사 및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규정된 학습 과정을 완료 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채택해야 합니다. (규정된 학습 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 영역에서 이수해야 하는 최소 단위 또는 과정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술 및 역량 실습, 감독 업무 경험 또는 기타 학교 외부의 경험, 직업 기술 교육 수업, 지역 직업 센터 또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과정, 학제 연구,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 얻은 독립 연구 및 학점.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1225.3조(b).]
IEP 팀이 특정 학생을 위한 학습 과정을 개별화 한 경우, 해당 학습 과정은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규정된 학습 과정”이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1225.3(b) & 56345(b)(1).] 학부모는 학생의 개별화된 학습 과정이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서면 진술서를 IEP에 포함시켜야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또한 “시험의 측정 기준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점수의 비교에 영향을 주지 않는” 편의사항을 갖춘 CAASPP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이 허가됩니다. 이것들은 또한 IEP 또는 504 계획에 명시되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