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고 심사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연방법과 주법 모두의 요구 사항입니다. 심사자가 이중 언어 사용자가 아닌 경우, 교육구는 통역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법과 주법 모두 인종이나 문화 또는 성에 대한 차별이 없는 시험 및 심사 자료를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b),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c)(1)(i),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0조(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