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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평가는 반드시 아동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합니까?

(1.8) 평가는 반드시 아동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합니까?

네. 이는 연방법과 주법 모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시행 불가능하고 평가 계획에 그렇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평가자가 2개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구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인종적, 문화적, 성적 차별이 없는 방식으로 검사 및 평가 자료를 선택해야 합니다.[1]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b)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c) (1) (i)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0(a)절, (b)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