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22세가 될 때까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이전에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졸업하지 못한 아동은 일반적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거나 22세가 되어 교육구를 떠나기 전 언제든지 ‘성취 증명서’ (‘완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IEP 목표를 달성하거나 규정된 대체 학습 과정을 이수했지만 정규 졸업장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증명서는 특수 교육 학생이 졸업장을 받지 못할 때 또래들과 함께 졸업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교육구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증을 받은 학생은 정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2] 제3장, 자격 기준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