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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아동이 정규 졸업장은 받지 못하지만 성취 또는 완료 증명서는 받을 경우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습니까?

(1.82) 아동이 정규 졸업장은 받지 못하지만 성취 또는 완료 증명서는 받을 경우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습니까?

아동은 22세가 될 때까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이전에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졸업하지 못한 아동은 일반적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거나 22세가 되어 교육구를 떠나기 전 언제든지 ‘성취 증명서’ (‘완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IEP 목표를 달성하거나 규정된 대체 학습 과정을 이수했지만 정규 졸업장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증명서는 특수 교육 학생이 졸업장을 받지 못할 때 또래들과 함께 졸업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교육구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증을 받은 학생은 정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2] 제3장, 자격 기준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2(a) (3) (ii)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c) (4)절, 제56026.1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90절, 제5639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