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에 따르면, 성취증이나 수료증을 받는 학생은 졸업식과 졸업과 관련된 모든 학교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1] 제11장, 교육구 전체 평가/졸업 요건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9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