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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연방 특수 교육법에 따라 장애 유아 및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1.84) 연방 특수 교육법에 따라 장애 유아 및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네. IDEA 파트 C에서는 출생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연방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관장합니다. 장애 영유아란 인지 발달, 신체 발달, 발화 및 언어 및 발화 및 언어 발달, 사회적 또는 정서적 발달, 자조 기술 분야에서 발달 지연을 겪고 있어 조기 개입 서비스가 필요한 3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를 진단받은 유아와 영유아도 포함됩니다. 주 정부는 심각한 발달 지연 위험이 있는 3세 미만의 아동을 이 용어에 포함시키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기준은 각 주에서 결정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위험 기준을 채택했습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3.13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95014(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