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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캘리포니아주에는 유아와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체 법이 있습니까?

(1.85) 캘리포니아주에는 유아와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체 법이 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 조기 개입 서비스법은 ‘모든 자격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는, 조정되고 포괄적이며 가족 중심적이고 다학제적이며 기관 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주 전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1]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9500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