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3세 미만의 아동이 평가 후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주에서 ‘조기 시작’ 서비스라고 부르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5가지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발달 지연이 있는 영유아: 인지 발달, 신체 및 운동 발달, 시력 및 청력 포함,표현적 또는 수용적 의사 소통 발달, 사회적 또는 정서적 발달, 또는 적응적 발달 발달 지연이 있는 영유아는 연령에 따른 예상 발달 수준과 현재 기능 수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를 포함한 다학제 팀에 속한 자격이 있는 인력이 내려야 합니다. 유의미한 차이는 하나 이상의 발달 영역에서 33%의 지연으로 정의됩니다.
- ‘확립된 위험 상태를 가진 영유아’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포함한 알려진 병인이나 확립된 유해한 발달적 결과가 있는 상태를 가진 영유아를 의미합니다. 해당 질환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를 포함한 다학제 팀에 의해 인정된 자격이 있는 인력 또는 그 일부에 의해 진단되어야 합니다. 진단 당시 발달 지연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태는 발달 지연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생물학적 위험 요소의 조합으로 인해 심각한 발달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유아 및 영유아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를 포함한 다학제 팀에 속한 자격이 있는 인력에 의해 진단됩니다.[1]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95014(a)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