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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이의 교육 기록을 검토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1.9) 아이의 교육 기록을 검토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연방 규정에 따라 교육구는 교육기록 검사 및 검토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이 있은 후 45 일 이내에 불필요한 지체없이 학부모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613조.] 그러나주 법은 부모에게 구두 또는 서면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이내에 모든 학교 기록을 검토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교육구는 기록을 복제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 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비용 때문에 부모가 사본을 받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본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617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