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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게 아동의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1.9) 제게 아동의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네. 연방 규정에 따라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교육 기록 열람 및 검토 요청에 대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 후 45일을 초과하여 응답할 수 없습니다.[1] 그러나 주법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모든 학교 기록을 검토하고 사본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교육구는 기록 복제에 드는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으로 인해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사본을 수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사본은 무료로 제공됩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613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617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