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자격 기준은 학령기 아동의 자격 기준과 동일합니다. 특수 교육을 받으려면 아동은 다음 장애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자폐증
- 난청 및 실명
- 난청
- 정서 장애
- 청각 장애
- 지적 장애
- 다중 장애
- 정형외과적 장애
- 기타 건강 장애(주의력 결핍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포함)
- 특정 학습 장애
- 음성, 유창성, 언어, 조음 중 하나 이상에서 발화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 외상성 뇌 손상
- 시각 장애
- 확립된 의학적 장애
특수 교육을 받으려면 아동은 하나 이상의 장애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안된 교육이나 서비스’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은 지속적 모니터링이나 지원 없이는 집이나 학교(또는 둘 다)를 개조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필요를 가져야 합니다.[1]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41.11(b) (2)절, (3)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