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교육(때때로 ‘가정/병원’이라고도 함)은 공립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 배치 옵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학생들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나 심각한 행동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특수 교육 학생은 학생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전문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개별 프로그램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교육적 혜택을 가져옵니다.[1] 개별적 배치 및 관련 서비스 평가 없이 하루 1~2시간의 가정 내 교육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고유한 요구에 맞춰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한 모든 가정 내 교육 프로그램은 IEP 팀 회의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아동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장, IEP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Board of Education v. Rowley, 102 S. Ct. 3034(U.S. 1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