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아동이 가정 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일반 교육 과정에 접근하여 이를 통해 진전을 이루고, IEP 또는 제504절 목표 달성에 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나 기술은 FAPE의 일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1] 일시적 장애인 학생(504 또는 특수 교육 학생이 아님)이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가정 내 교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육구가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01(9)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104.33(c) (1) 및 3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