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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아동은 학교에 있는 동안 약만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는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까? 아동이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까?

(1.99) 아동은 학교에 있는 동안 약만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는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까? 아동이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까?

주법에 따르면, 교육구는 학생의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약물 투여 방법, 양, 시간(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관련 정보)을 지정하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이러한 지원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제공하는 경우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인력을 사용하여 학생의 약물 복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란 캘리포니아주에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1]

교육구가 귀하와 아동의 건강 관리 제공자로부터 특정 서면 진술서를 받은 경우, 아동은 처방된 자동 주사 에피네프린이나 흡입 천식 약물을 휴대하고 스스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담당 의사, 외과 의사 또는 의료 보조원의 진술서에는 약물의 이름, 투여 방법, 양 및 투여 시간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스스로 약을 투여하는 데 대한 서면 동의를 해야 하며, 학교 직원이 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아동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소통해야 하며, 아동이 스스로 약을 투여하여 부작용을 겪을 경우 교육구과 학교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2] 또한, 교육구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응급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훈련된 인력에게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3]

또한, 아동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자가 검사로 혈당 수치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우, 귀하의 서면 요청에 따라 학교에서 당뇨병 수치를 측정하고 자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실이나 학교의 다른 구역, 학교 관련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으며(귀하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비공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4] 제14장,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600절, 제601(a)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9423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9423(a)절, (b) (2)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9414(a)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9414.5(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