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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기본권리에 관한 정보자료

제 1 장 기본권리에 관한 정보자료

캘리포니아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은 주법과 연방법의 조합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교육구는 각각의 장애학생에게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은 공공 비용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고, 유치원부터 중등 교육을 포함하며,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IEP, Individualized EducationProgram) 을 준수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미국법전 (U.S.C. United StatesCode) 20편 제1401조 (9),미연방법 (C.F.R. Code of Federal Regulartions) 34편 제 300.17.] 특수 교육은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장애 학생이 최대한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4.] 또한,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은 특수 교육 학생들이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IEP 목표 달성을 향해 발전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1)(A),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