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은 주법과 연방법의 조합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교육구는 각각의 장애학생에게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은 공공 비용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고, 유치원부터 중등 교육을 포함하며,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IEP, Individualized EducationProgram) 을 준수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미국법전 (U.S.C. United StatesCode) 20편 제1401조 (9),미연방법 (C.F.R. Code of Federal Regulartions) 34편 제 300.17.] 특수 교육은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장애 학생이 최대한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4.] 또한,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은 특수 교육 학생들이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IEP 목표 달성을 향해 발전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1)(A),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1)]
- (1.1) 연방 및 주 법률과 연방 및 주 규정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1.2) 특수교육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 (1.3) 아이가 교육구 심사 및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4) 교육구가 아이를 심사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1.5) 교육구에서 부모의 서면 승인 없이 심사 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1.6) 심사는 무엇을 다루어야 합니까?
- (1.7) 심사 테스트 및 도구에 대한 표준은 무엇입니까?
- (1.8) 심사는 아이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합니까?
- (1.9) 아이의 교육 기록을 검토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 (1.10) 교육구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 교육구에 독립 평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 (1.11) 교육구에 고용되지 않은 자격있는 심사자가 한 독립적인 평가를 교육구에 제공할 수 있습니까? 교육구가 독립적인 평가를 해야만 합니까?
- (1.12) 장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자주 수행되어야합니까
- (1.13) 504 조항의 심사 절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수교육 심사 절차와 동일합니까?
- (1.14) 연방법과 주법에 근거해서, 누가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 (1.15) 3 세에서 5 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 (1.16) 아이가 특수교육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서비스를 받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1.17) 앤드류 에프 (Endrew F.) 대법원 사례는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중요한 특수 교육 결정입니까?
- (1.18) 앤드류 F. (Endrew F.) 사례에서 중요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 (1.19) 교육구가 아이의 IEP를 개발하는데 있어, 앤드류 F. (Endrew F.) 사례의 규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 (1.20) “적절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1.21)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은 무엇이며, 아이의 IEP는 어떻게 요청합니까?
- (1.22) IEP과정에서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 (1.23) IEP회의는 얼마나 자주 열립니까?
- (1.24) IEP 팀 회의에는 누가 참석하며 회원들은 회의에 무엇을 기여해야 합니까?
- (1.25) IEP회의에 옹호자나 변호사를 데리고 갈수 있습니까?
- (1.26) IEP회의에서 통역사가 필요할 때 제공되어야 합니까?
- (1.27) 사전 서면 통지는 무엇입니까?
- (1.28) 장애의 본질과 심각성 및 교육상황에 관계없이, IEP가 일반 교육과정에 아이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언급해야 합니까?
- (1.29) IEP회의에서 IEP에 서명해야 합니까?
- (1.30) 추가 지원과 서비스가 일반 교실에서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 (1.31) 아이가 어떻게 “학년 연장”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까?
- (1.32) IEP 회의를 녹음할 수 있습니까?
- (1.33) 관련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1.34) 아이가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 보건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교육구는 그것이 “의료”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 (1.35) 교육구는 학생에게 보조 교사 (교육 보조원) 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까?
- (1.36) 아이가 관련된 서비스로서 심리 상담이나 기타 정신 보건 서비스를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 (1.37) 아이에게 진행중인 문제행동들이 있습니다. 교육구가 이 문제를 대처할 책임이 있습니까?
- (1.38) 보조기술은 무엇입니까?
- (1.39) 적법절차 청문회란 무엇입니까?
- (1.40) 규정 준수 불만은 무엇입니까?
- (1.41) 규정 준수 불만과 적법 절차 청문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1.42) 누가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 (1.43)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할 때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 (1.44) 교육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CDE에서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 (1.45) 기타 다른 기관을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 (1.46) 실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불만 사항을 해결할 기회가 있습니까?
- (1.47) 중재 회의란 무엇입니까?
- (1.48) 적법 절차 청문회를 신청하면 아이의 배치와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 (1.49) 적법절차에서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 (1.50) 교육구가 아이에게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환급받거나 보상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 (1.51) 캘리포니아에서 상환 또는 보상 교육을 청구하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까?
- (1.52) 최소 제한 환경 (LRE)은 무엇입니까?
- (1.53) 정규 교실에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가능한 추가지원이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1.54) 아이가 정규학습 프로그램에서 헤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기타 다른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1.55) 아이의 장애의 본질이나 심각성이분리된 교육환경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까?
- (1.56) LRE 요건이 유치원 연령 아동에게 적용됩니까? 교육구에서 장애가 없는 아동을 위한 유치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아이가 비장애 아동과 통합할 수 있습니까?
- (1.57) 어떤 상황에서장애가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처분 됩니까?
- (1.58) “증상 결정”회의는 무엇입니까?
- (1.59) 증상 결정 IEP팀이 아이를 퇴학시킬 것을 권고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 권고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 (1.60) 아이의 배치를 학교가 즉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 (1.61) 아이가 10일 이상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퇴학처분을 받을 경우 교육구가 아이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까?
- (1.62) 1973 년 재활법 504 조에 의거하여,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까?
- (1.63)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이 아이를 신체적 혹은 감정적으로 학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64) 기관간 관련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1.65) 캘리포니아 특수교육 학생이 직업 또는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은 AB 3632 법안 뿐 입니까?
- (1.66) 어떤 학생이 CCS로부터 직업 또는 물리 치료를 받습니까?
- (1.67) 부모의 권리가 종료되었거나 부모가 없는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해서는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 (1.68) 특수교육 학생의 위탁부모입니다. 위탁부모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 (1.69) 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성인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까?
- (1.70)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전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1.71) 개별화된 전환 계획 (ITP, individual transition plan) 은 무엇입니까?
- (1.72) 학생이 수료 증명서를 받은 이후에 전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73) 전환서비스와 직업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1.74) 지원 고용이란 무엇입니까?
- (1.75) 특수교육에서 학교 후 성인의 삶으로의 전환에서 캘리포니아 재활부서가 아이를 도울 책임이 있습니까?
- (1.76) 캘리포니아 학생 수행능력 및 향상 심사 (CAASPP, California Assessment of Student Performance and Progress)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 (1.77)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 졸업학위을 받는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1.78) 규정된 학업과정을 완료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1.79) 아이가 졸업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졸업학위를 받았다면, 특수교육 자격은 종료됩니까?
- (1.80) 아이가 18세가 되면, IEP와 관련된 결정을 아이가 내리게 됩니까 아니면 부모가 교육목적으로 계속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 (1.81) 아이가 정규 졸업학위가 아닌 성취 혹은 수료증서를 받게 되면, 특수교육 자격이 여전히 됩니까?
- (1.82) 아이가 성취 혹은 수료증서를 받게 되면, 졸업식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1.83) 연방 특수교육법에 의거한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까?
- (1.84) 영유아에 영향을 미치는 캘리포니아 자체 법률이 있습니까?
- (1.85) 영유아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도록 책임을 맡은 기관이 있습니까?
- (1.86) 캘리포니아에서 조기 개입 서비스 (“Early Start”) 에 적합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1.87) 파트C에 따라 출생시부터 3살 아동을 위한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1.88) 교육구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서비스에 책임이 있습니까?
- (1.89) 3세부터 5세의 장애 아동에 대한 자격기준은 무엇입니까?
- (1.90) 유치원 연령의 아이를 위한 교육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1.91) 기타 “다른 건강 장애” 분류에 의거한 특수교육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1.92) 유치원 연령의 아이가 비장애아동과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1.93) 아이가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를 가졌거나 또는 사고나 수술후 회복되고 있는 중이여서 단기간 학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수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94) 아이가 집에 있거나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아이에게 개인 지도를 제공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1.95) 아이가 특수교육 학생이지만 아이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로 인해 잠시 집에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교육구가 다른 관련 서비스 없이, 하루에 1시간 “재가 지도”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육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 (1.96) 아이가 집에서의 교육을 받는다면, 컴퓨터나 다른 기기같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까?
- (1.97) 아이가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졌다면, 에서 교육교사를 제공할 것을 교육구가 거부하거나, 학교직원이나 다른 아동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근거로 아이가 학교출석하는 것을 교육구가 금지할 수 있습니까?
- (1.98)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까? 아이가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습니까?
- (1.99) 한 교육구에서 다른 교육구로 이사를 가면 아이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 (1.100)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또는 영어를 하지 못하면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 (1.101) 아이에 관한 서류가 없으면, 무료로 적절한 교육 을 받을 아이의 권리가 영향을 받습니까?
- (1.102) 차터 스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특수 교육의 권리가 있습니까?
- (1.103) 아이를 사립 또는 종교 학교에 배치하면, 아이가 IEP 및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 (1.104) IEP를 가지고 있으며 허가된 아동 기관이나 위탁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어느 공공 기관에게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