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 최소 제한 환경(LRE)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7.2) ‘주류화’, ‘통합’, ‘완전한 포괄’ 및 ‘역주류화’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7.3) 최소 제한 환경 요건의 기초가 되는 주요 법 조항은 무엇입니까?
- (7.4) 아동이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최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 (7.5) 교육구는 아동의 사회 통합을 돕기 위해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만약 해당 교육구가 그러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 (7.6) 교육구는 아동이 일반 교육 수업에서 학업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통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 (7.7) 교육구는 아동의 방해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교육 교실에서 보충적 지원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까? 그런 다음 아동을 보다 제한적 환경에 배치해야 합니까?
- (7.8) 일반 교육 교실에서 아동을 돕기 위해 보충적 지원과 서비스로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 (7.9) 아동이 일반 교육 교실에 배정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아동의 교육과 관련하여 일반 교육 의무를 져야 합니까?
- (7.10) 교육구가 아동의 LRE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까?
- (7.11) 아동이 일반 교육 학업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7.12) 아동의 IEP를 개발할 때 최소 제한 환경에서 서비스와 배치를 어떻게 포함할 수 있습니까? IEP 팀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 (7.13) IEP 팀은 어떻게 아동의 일반 교육 수업 활동과 교육 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 (7.14) 아동의 IEP가 지역 사회로의 통합 활동을 확장할 수 있습니까?
- (7.15) 교육구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교육 배치가 카운티가 운영하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 센터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 (7.16) 비장애인 학생들도 일반 교육 교실에서 장애인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 (7.17) 아동의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을 근거로 분리된 교육 환경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 (7.18) ‘LRE’는 공립 기관, 기숙 학교 또는 비공립 학교 배치 학생에게 적용됩니까?
- (7.19) 학생들에게 통합, 완전 포함 및 주류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일반 교육 직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 (7.20) 교육구는 아동의 일반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또는 아동을 돕는 다른 직원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까?
- (7.21) 아동을 가르칠 의향이 있거나 가르칠 수 있는 일반 교육 교사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 (7.22) 아동이 최소 제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거부된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7.23)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을 위한 효과적 통합 서비스 모델이 우리 교육구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7.24) 내 교육구가 아동이 분리된 부지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만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 (7.25) 아동이 하루 대부분을 ‘리소스 수업’에 참여하면서도 일반 교육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7.26) LRE 요건은 미취학 아동에게 적용됩니까? 비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이 제 교육구에 없다면, 아동이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까?
- (7.27) 아동은 고등학교 특수 교육을 마치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기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LRE 요건은 전환기 학생에게도 적용됩니까?
- (7.28) 아동은 정규 학년 동안 일반 교육 교실에 통합됩니다. 통합 프로그램을 ‘연장 학년도'(ESY) 동안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까?
- (7.29)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아동의 교육 배치를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 (7.30) 아동이 집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