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 최소제한환경 (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은 무엇입니까?
- (7.2) ‘주류화’, ‘통합’, ‘완전 포함’ 및 ‘역주류화’ 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7.3) 최소제한환경 요구 사항을 근거로하는 주요 법률 조항은 무엇입니까?
- (7.4) 제 자녀가 장애가 없는 또래의 적정 수준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어떤 요소가 중요합니까?
- (7.5) 교육구가 제 자녀의 통합을 돕기 위해 보조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해당 보조 및 서비스 제공이 너무 비싸다고 교육구가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 (7.6) 교육구에서 제 자녀는 정규수업을 통해 학업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규수업에 통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 (7.7) 교육구는 제 자녀를 보다 제한적인 환경에 배치하기 전에 자녀의 파괴적인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정규수업 교실에서 보조 및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까?
- (7.8) 정규교실에서 자녀를 돕기 위해 제가 요청할 수 있는 보조 및 서비스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7.9) 아이가 정규수업 교실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 아이의 교육에 대한 LRE 의무가 교육구에 있습니까?
- (7.10) 교육구에서 제 아이의 LRE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을 요소가 있습니까?
- (7.11) 제 아이가 정규학습 프로그램에서 헤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기타 다른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7.12) 제 아이의 IEP를 개발할 때 제가 어떻게 최소제한환경 서비스 및 배치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IEP 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 (7.13) 제 아이의 정규교육 수업 활동 및 교과과정을 IEP팀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 (7.14) 제 아이의 IEP의 통합 활동을지역 사회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까?
- (7.15) 교육구에서 제 아이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교육 기관이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장애학생 특수센터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 (7.16) 비장애 학생도 정규교육 수업에서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7.17) 제 아이의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 때문에 분리된 교육환경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까?
- (7.18) “LRE”는 공립학교나 기숙사 또는 비공립 학교 배치에 있어서 학생에게 적용됩니까?
- (7.19) 학생들에게 통합, 완전한 포함 및 주류화 기회를 제공할 때 정규 교육 직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 (7.20) 해당 교육구는 자녀의 정규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또는 기타 자녀를 돕는 직원에게 원조와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까?
- (7.21) 제 아이를 기꺼이 가르치고자 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정규교육 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 (7.22) 최소제한환경에 대한 제 아이의 권리가 거부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7.23) 교육구가 모든 장애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통합 서비스 모델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7.24) 교육구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분리된 장소로 등교해야만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7.25) 자녀가 거의 하루 종일 “자원 수업” 에 참여하면서 정규 수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까?
- (7.26) LRE 요건이 미취학 연령 아동에게 적용됩니까? 교육구가 장애 아동 유치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비장애 아동과 함께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7.27) 제 아이는 고등학교 특수교육에서 성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LRE 요건이 전환하는 연령의 학생들에게도 적용됩니까?
- (7.28) 아이가 정규 학기 중에 정규교실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연장 학기’에 통합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 (7.29) 자녀의 교육 배치를 결정할 때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 (7.30) 제 아이가 집이나 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