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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아동의 IEP를 개발할 때 최소 제한 환경에서 서비스와 배치를 어떻게 포함할 수 있습니까? IEP 팀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7.12) 아동의 IEP를 개발할 때 최소 제한 환경에서 서비스와 배치를 어떻게 포함할 수 있습니까? IEP 팀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연방법은 특수 교육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을 접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EP의 모든 주요 구성 요소는 특수 교육 학생을 일반 교육 과정, 과외/교과외 활동, 성취도 검사 또는 일반 교육 환경 내에서의 적절한 사회적 상호 작용에 포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 IEP에 명시된 학생의 현재 교육 성취도 수준에 대한 설명에는 장애가 일반 교육 과정(즉, 비장애인 아동들과 동일한 교육 과정)에서의 참여와 진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과외 활동 및 기타 비학업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2. IEP의 목표 및 벤치마크/목적(목표)에 대한 설명은 장애로 인해 학생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고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2]
  3. IEP에 나열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보충 교육 및 서비스는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진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과외 활동 및 기타 비학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3]
  4. IEP에는 학생 성취도에 대한 주 또는 교육구 전체 평가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 개별적 수정 사항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4]

일반 교육 과정에 기반한 목표는 반드시 교과목을 숙달하거나 모든 과제나 활동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표는 비장애인 학생이 완료할 수 있는 기술의 처음 몇 단계 중 일부만 배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배치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주변 교실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된 활동이 필요한 목표는 통합을 보장하는 또 다른 수단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드라는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일주일에 세 번, 각 활동당 45분씩 팀 스포츠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아동이 비장애인 아동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학업 성적은 교육적 이익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5] 장애인 학생은IEP에 원하는 배치에서 사용되는 교육 과정과 관련된 목표와 벤치마크/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합 환경이나 일반 교육 교실 배치에 대한 더 강력한 사례를 갖게 됩니다.

Rachel H.는 또한 장애인 학생을 위한 일반 교육 교실 배치에서 얻는 비학업적 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achel H. 사건에서 법원이 비학업적 혜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IEP에는 통합 배치의 비학업적 혜택과 관련된 정보, 목표, 벤치마크/목적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학생에게 이러한 혜택으로는 언어 및 행동 모델, 자존감 향상,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증가, 사회적 기술 향상 등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IEP 회의나 연례 검토 이전에 아동의 교사와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에서 교사와 여러분은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통합 및/또는 주류화에 대한 옵션을 논의하고, 교육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IEP 회의에서 우선순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목표를 개발하는 긍정적 방법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일반 교육 교사는 일반 교육 환경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아동을 위한 모든IEP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6] 귀하는 이 교사와 아동이 맡을 수 있는 특수 교육 교사를 만나 IEP 회의에서 귀하가 요청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에게 필요할 수 있는 보충 서비스, 행동 서비스, 직원 지원 등 특별 서비스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교사들에게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이나 아동을 적절하게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고려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7]

주법에 따르면 ‘(IEP 팀은) 장애가 없는 경우 학생이 다닐 학교 및 교실이 아닌 다른 환경에 학생을 배치하는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해 보완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제한이 덜한 환경에서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8]

또한,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IEP에는 학생이 일반 교육 수업과 과외 활동 및 비학업 활동에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을 정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9]

또한, IEP에 특정 수업(예: 사회, 언어 예술, 음악, 시각 예술 또는 컴퓨터 과학)이나 특정 활동(예: 집회, 점심, 휴식 시간, 장애가 없는 친구들과의 동아리 시간)을 나열하여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아동의 참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친구’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습니다. ‘친구’란 또래 비장애인 학생으로, 교실 안팎에서 아동이 특정 활동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친구 시스템의 목표는 상호 작용과 우정을 키우는 것입니다. IEP에 이러한 지원에 대한 내용도 기록해야 합니다.

통합 측면에서, 특정 목표의 일부로 일반 교육 동료와의 접촉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목표에 기술된 조건이나 설정의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리카르도는 매일 점심시간과 운동장에서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안녕’이라는 표지판을 사용할 것입니다.
  2. 데니스는 점심 식사 후 여가 시간에 주 3회 다른 교실의 또래 비장애인 튜터와 함께 구조화된 게임에 참여합니다.
  3. 잉리는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점심시간에 스스로 음식을 떠서 먹는 자기 식사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통합은 기술 분야(의사 소통, 이동성, 사회)와 영역(직업, 여가, 가정,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목표에 내장될 수 있으며, 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가 덜 심각한 학생과의 접촉은 지역 사회 기술 교육, 음식 준비 및 점심 시간, 직업 기술 훈련 등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류화 또는 완전 포괄의 관점에서, 정규 프로그램이나 교양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학습을 위해 해당 수업 내에서 편의 시설, 수정, 보충 자료 또는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동의 IEP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7]

IEP에는 LRE의 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배치 섹션, 메모 섹션 또는 IEP에 첨부된 부록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배치 문의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에 맞는 일반 교육 학교 부지의 특수 교실(SDC, special day class)에 배치하여 통합 및 주류화에 대한 일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가 팀을 이루어 가르치는 완전 통합형 유치원 프로그램에 배치합니다.
  3. 학교 수업 시간의 30%를 리소스 전문가 프로그램(RSP, resource specialist program)에 배정합니다. 사회, 수학, 컴퓨터 및 모든 비학업 과목에 정규 수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모든 수업에서 일선 좌석 배정 및 구두 검사가 수행됩니다.
  4. 음악, 미술, 교실 수업 및 점심 식사를 위한 통합 학습 보조자가 있는 Rosa Parks 초등학교 SDC에 배치됩니다.
  5. IEP에 명시된 통합 및 지역 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갖춘 César Chávez 고등학교의 SDC에 배치됩니다.
  6. 전임 교육 보조원을 두고 일반 교육 1학년 교실에 전면적으로 배치합니다. 

추가 지침은 부록 섹션, 부록 O, 장애인 학생을 위한 완전 포괄 프로그램 지표를 참조하십시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1)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2)(i)(A)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4)(ii)절[]
  4.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6)(i)절[]
  5. Rachel H., 786 F. Supp., 878[]
  6.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1(a)(2)절[]
  7.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4)절[][]
  8.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42(b)절[]
  9.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A)(i)(V)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