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동이 주립 발달 센터나 병원, 기숙 시설 또는 비공립 학교 배정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일반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정은 IEP에 기재된 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1] 공립 차터 스쿨은 다른 공립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8절[↩]미국 법전 제20편 제1413(a)(5)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209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