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7.18) ‘LRE’는 공립 기관, 기숙 학교 또는 비공립 학교 배치 학생에게 적용됩니까? 

(7.18) ‘LRE’는 공립 기관, 기숙 학교 또는 비공립 학교 배치 학생에게 적용됩니까? 

네. 아동이 주립 발달 센터나 병원, 기숙 시설 또는 비공립 학교 배정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일반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정은 IEP에 기재된 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1] 공립 차터 스쿨은 다른 공립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8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3(a)(5)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209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