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7.5) 교육구는 아동의 사회 통합을 돕기 위해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만약 해당 교육구가 그러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7.5) 교육구는 아동의 사회 통합을 돕기 위해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만약 해당 교육구가 그러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학생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구는 이러한 학생들이 일반 교육 환경에 통합될 수 있도록 보충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의미 있는 포괄과 적절한 지원을 강조하는 몇 가지 주요 법원 판결에 근거합니다.

Oberti v. Board of Education

Oberti v. Bd. of Educ. 사건에서 법원은 장애인 학생을 일반 교육 교실에 포함시키기 위해 교육구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결정은 학교가 이러한 학생들이 일반 교육 환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충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1]

Daniel R.R. v. El Pas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마찬가지로, Daniel R.R. v. El Pas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가 장애인 학생들을 수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단순한 형식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일반 교육 환경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요건은 광범위하고 실질적이어야 합니다.[2]

Roncker v. Walter

Roncker v. Walter 판결은 최소 제한 환경(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원칙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면서, 분리된 환경이 학문적으로 우월하다고 간주될 때, 법원은 분리된 환경을 유익하게 만드는 서비스가 제한이 덜하고 분리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실행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리 배치는 법적으로 부적절할 것입니다. 게다가 Rachel H. 판결에서 비용이 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교육구가 적절한 배치 옵션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비용을 변호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3]

Sacramento City Unified School District v. Rachel Holland(Rachel H.) 

Rachel H. 사건에서 법원은 비용이 고려 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시간제 교육 보조원과 교육 과정 수정과 같은 보조 수단을 이용한 통합 교육이 특수 교육 배치보다 크게 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교육구 내 다른 학생들의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4]

따라서 배치 결정 시 비용이 고려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제한이 덜한 환경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례는 실질적 이유로 더 제한적 설정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포함에 대한 추정이 우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1. 789 F. Supp. 1322(D.N.J. 1992)[]
  2. 874 F.2d 1036(1989년 제5순회법원)[]
  3. 700 F.2d 1058(1983년 제6순회법원)[]
  4. 14 F.3d 1398(1994년 제9순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