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요소만을 근거로 배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장애 유형, 장애의 심각도, 전달 시스템의 구성,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의 가용성, 공간의 가용성, 행정적 편의성.[1] 71 Fed. Reg. 46540, 46588(2006년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