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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최소 제한 환경 요건의 기초가 되는 주요 법 조항은 무엇입니까?

(7.3) 최소 제한 환경 요건의 기초가 되는 주요 법 조항은 무엇입니까?

연방법에 따르면 지역 교육구는 장애 아동이 가능한 한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공립 또는 사립 기관이나 기타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학생의 장애가 너무 심각하여 일반 교육 수업에서 추가적 도움과 서비스를 받더라도 성공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특수 교실이나 별도 학교에 배치하거나 일반 교육 수업에서 제외해야 합니다.[1]

또한, 의회는 주 정부가 특수 교육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학생들을 특수 교육 시설에 배치하도록 장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의회는 주 정부가 교육 자금 조달 시스템을 설정할 때, 그 자금 조달 시스템이 최소 제한 환경에서의 교육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2]

의회는 특수 교육 학생을 일반 교육 수업과 환경에서 교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습니다.[3] 의회에서는 IEP에 아동의 장애가 일반 교육 과정에서의 참여와 진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진술과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벤치마크나 단기 목표를 포함한 연간 목표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4] IEP의 서비스 진술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진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학생에게 제공될 보충 지원 및 서비스
  2. 학교 인력이 참여하고, 일반 교육 과정에서 진전하고, 과외 활동 및 비학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지원하는 행[5]

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일반 학교 인구와 양측의 요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최대한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6]

비슷하거나 더 집중적 학습 필요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별 수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의 장애가 너무 심각하여 보충적 보조 도구와 서비스, 행동 지원 및/또는 수정을 제공하더라도 일반 교육 수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이 규정은 별도의 교육이나 일반 교육 교실에서의 제외에도 적용됩니다. 

각 공공 기관은 활동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준비할 때 각 (학생)이 (장애인 학생)의 필요에 적합한 최대 한도까지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해당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업 외 및 과외 활동 서비스와 활동이 포함됩니다.[7]

아직 특수 교육을 받지 않고 있지만 특수 교육 자격이 고려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주법에 따라 학생은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리소스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활용한 후에만 특수 교육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8]

연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아동의 IEP(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다른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한, 해당 아동은 장애가 없는 경우 다닐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최소 제한 환경)을 선택할 때, 아동 또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유해 영향이 고려됩니다.[9]

수많은 연방 법원이 최소 제한 환경에서의 특수 교육 문제에 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결정은 통합 교육을 장려했으며 이 방향으로 확고한 추세를 확립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장애인 학생을 최소 제한 환경(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에서 교육하고, 통합 교육을 촉진하며, 포괄적 환경을 향한 강력한 추세를 확립하는 원칙을 꾸준히 지지해 왔습니다. 

초기 판례법

P.A.R.C. v. Pennsylvania(1972) 사건에서는 일반 교육 공립 학교 교실에 배치하는 것이 특수 공립 학교 교실에 배치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추정을 확립했습니다.[10]

Mills v. Board of Education of District of Columbia(1972) 사건은 이러한 견해를 강화하면서 적절한 보조 서비스가 있는 일반 교육 공립 학교 교실에 배치하는 것이 특수학교 교실에 배치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추정했습니다.[11]

대법원 판결

Board of Education v. Rowley(1982) 사건에서는 IDEA가 주 정부가 가능한 한 장애인 학생들을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교육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12]

Endrew F. v. Douglas County School District(2017) 사건에서는 IEP는 아동의 상황에 비추어 아동이 적절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13]

연방 항소 법원

Dept. of Educ., State of Hawaii v. Katherine D.(1983) 사건은 장애 아동을 동료와 함께 교실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선호를 확인했습니다.[14]

Tokarcik v. Forest Hills School District(1981) 사건에서는 설득력 있는 교육적 정당성 없이 일반 교육 공립 학교 교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15]

Oberti v. Board of Education of the Borough of Clementon School District(1992) 사건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학교 시스템이 장애인 학생의 불필요한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리소스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16]

LRE 청구에 대한 사전 입증 책임

대법원이 적법 절차 사건에서 입증책임을 소송 당사자에게 지우는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법원은 일반 교육 수업에서 학생을 배제하는 결정을 정당화하는 책임을 교육구에 꾸준히 부과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Mavis v. Sobol(1994) 사건에서 해당 교육구가 학생을 일반 교육 수업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17]

Oberti v. Board of Education(1993)에서는 교육구가 배제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반면, 부모가 아동의 통합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면 통합 교육에 대한 법의 추정이 훼손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995 F.2d 1204(1993년 제3순회법원))

Sacramento City Unified School District v. Rachel Holland(Rachel H.(1992)는 아동이 일반 교육 교실에서 성공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교육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18]이러한 사례들은 통합 교육을 선호하는 강력한 법적 추세와 특수 교육 배치에 대한 결정이 IDEA 및 관련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5)(A)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4(a)(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2(b)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5)(B)절[]
  3. 미국 법전 제20편 제1400(c)(5)(A)절, (D)절[]
  4.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A)(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1)절, (2)절[]
  5.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A)(i)(IV)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4)절[]
  6.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01(g)절[]
  7.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64.2절[]
  8.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03절[]
  9.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6(c)절 및 (d)절)[]
  10. 334 F. Supp. 1257(E.D. PA 1972)[]
  11. 348 F. Supp. 866(D. DC 1972)[]
  12. 458 U.S. 176(1982)[]
  13. 137 S. Ct. 988(2017)[]
  14. 727 F.2d 809(1983년 제9순회법원)[]
  15. 655 F.2d 443(1981년 제3순회법원)[]
  16. 789 F. Supp. 1322(D.N.J. 1992)[]
  17. 839 F. Supp. 968(N.D.N.Y. 1994)[]
  18. 786 F. Supp. 874(E.D. Cal.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