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Education)와 지역 교육구는 일반 교육 및 특수 교육 담당 직원이 특수 교육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전반적 책임을 갖습니다. 실제로 법은 IEP에 ‘학교 직원을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아동의 IEP를 시행하는 데 학교 직원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근거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IEP 팀에 대한 부모 의견의 일부로 이 서비스 요건을 포함해야 합니다.[1]
이러한 ‘지원’에는 일반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및 특수 교육 학생을 지원하는 기타 지원 직원에 대한 직무 내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최신 교육 관행에 대한 정보는 물론, 학교 직원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합동 교육도 포함되어야 합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