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은 주법과 연방법의 조합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교육구는 각각의 장애학생에게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은 공공 비용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고, 유치원부터 중등 교육을 포함하며,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IEP, Individualized EducationProgram) 을 준수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미국법전 (U.S.C. United StatesCode) 20편 제1401조 (9),미연방법 (C.F.R. Code of Federal Regulartions) 34편 제 300.17.] 특수 교육은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장애 학생이 최대한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4.] 또한,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은 특수 교육 학생들이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IEP 목표 달성을 향해 발전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1)(A),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1)]
- (1.1) 연방법과 주법, 그리고 연방과 주 규정에 관해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1.2) 특수 교육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 (1.3) 어떻게 하면 교육구가 아동을 평가 또는 조사할 수 있습니까?
- (1.4) 교육구가 아동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 (1.5) 교육구가 제 서면 승인 없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1.6) 평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 (1.7) 평가 검사 및 도구 표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1.8) 평가는 반드시 아동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합니까?
- (1.9) 제게 아동의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 (1.10) 교육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에 독립 평가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 (1.11) 해당 교육구에 고용되지 않은, 자격을 갖춘 평가자가 수행한 독립 평가를 교육구에 제공할 수 있습니까? 교육구는 해당 독립 평가를 고려합니까?
- (1.12) 장애인 학생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자주 수행해야 합니까?
- (1.13) 제504절에 따른 평가 절차는 무엇입니까? 특수 교육 평가 절차와 동일합니까?
- (1.14)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1.15) 3세에서 5세 아동의 경우,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 (1.16) 아동이 특수 교육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1.17) 엔드루 F. (Endrew F.) 대법원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특수 교육에 대한 중요한 결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18) 엔드루 F. 사건의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1.19) 엔드루 F. 사건의 판결은 교육구가 아동의 IEP를 수립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1.20) ‘적절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 (1.21)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이란 무엇이고, 아동을 위해 IEP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22) IEP 절차에서 제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 (1.23) IEP 회의는 얼마나 자주 개최됩니까?
- (1.24) IEP 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팀 구성원들은 회의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합니까?
- (1.25) IEP 회의에 옹호자 또는 변호사를 동참시킬 수 있습니까?
- (1.26) IEP 회의에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 (1.27) 사전 서면 통지란 무엇입니까?
- (1.28) 아동의 IEP에는 장애의 성격과 심각성, 교육 환경에 관계없이 일반 교육 과정 참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 (1.29) IEP 회의에서 IEP에 서명해야 합니까?
- (1.30) 보충 학습 도구와 서비스는 일반 교육 교실에서 아동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 (1.31) 아동은 어떻게 ‘연장 학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32) IEP 회의를 오디오 녹음할 수 있습니까?
- (1.33) 관련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 (1.34) 아동이 학교에 다니려면 건강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교육구는 그런 서비스는 ‘의료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 (1.35) 교육구는 학생에게 보조 교사(교육 보조원)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까?
- (1.36) 아동은 언제 관련 서비스로 심리 상담이나 기타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37) 아동은 지속적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구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까?
- (1.38) 보조 기술이란 무엇입니까?
- (1.39) 적법 절차 심리란 무엇입니까?
- (1.40) 규정 준수 불만이란 무엇입니까?
- (1.41) 규정 준수 불만과 적법 절차 심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1.42) 누가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 (1.43) 규정 준수 불만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 (1.44) CDE에서 교육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 (1.45) 다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 (1.46) 실제 심리 이전에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 (1.47) 중재 회의란 무엇입니까?
- (1.48) 적법 절차 심리를 신청하면 아동의 배치 및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 (1.49) 적법 절차에서 제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 (1.50) 교육구가 아동에게 FAPE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1.51) 캘리포니아주에서 보상 교육이나 보상금 청구에 제한이 있습니까?
- (1.52) 최소 제한 환경(LRE)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1.53) 일반 교육 교실에서 아동을 돕기 위해 어떤 보충 자료와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 (1.54) 아동이 일반 학업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1.55) 아동의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을 근거로 분리된 교육 환경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 (1.56) LRE 요건은 미취학 아동에게 적용됩니까? 비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이 제 교육구에 없다면, 아동이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까?
- (1.57) 장애 아동은 어떤 상황에서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할 수 있습니까?
- (1.58) ‘징후 결정’ 회의란 무엇입니까?
- (1.59) 아동을 퇴학시키라는 IEP 팀의 징후 결정 권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권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 (1.60) 학교에서 아동의 배치를 즉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 (1.61) 아동이 10일 이상 정학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하더라도 교육구는 아동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까?
- (1.62) 1973년 재활법 제504절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를 규제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까?
- (1.63)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64) 기관 간 관련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 (1.65) AB 3632는 캘리포니아주 특수 교육 학생이 작업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 (1.66) CCS에서 작업 치료 또는 물리 치료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 (1.67) 부모의 권리가 종료되었거나 부모가 자신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특수 교육 학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1.68) 저는 특수 교육 학생의 위탁 부모입니다. 제 권리는 무엇입니까?
- (1.69) 교육구는 장애인 학생의 고등학교에서 성인 생활로의 전환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 (1.70)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한 전환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 (1.71) 개인 전환 계획(ITP, individual transition plan)이란 무엇입니까?
- (1.72) 학생은 수료증을 받은 후에도 전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 (1.73) 전환 서비스와 직업 교육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 (1.74) 지원 고용이란 무엇입니까?
- (1.75) 캘리포니아주 재활부는 특수 교육에서 학교 졸업 후 성인 생활로의 전환을 돕는 데 책임이 있습니까?
- (1.76) 캘리포니아주 학생 성취도 및 진전 평가(CAASPP)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 (1.77) 캘리포니아주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 (1.78) 규정된 학업 과정을 완료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 (1.79) 대체 학위 경로란 무엇이며 특수 교육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1.80) 아동이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장을 받으면 특수 교육 자격이 종료됩니까?
- (1.81) 아동이 18세가 되면 아동이 IEP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교육적 목적에 대한 결정권은 계속 제가 갖게 됩니까?
- (1.82) 아동이 정규 졸업장은 받지 못하지만 성취 또는 완료 증명서는 받을 경우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습니까?
- (1.83) 아동이 성취증이나 수료증을 받는 경우 졸업식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1.84) 연방 특수 교육법에 따라 장애 유아 및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 (1.85) 캘리포니아주에는 유아와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체 법이 있습니까?
- (1.86) 유아 또는 영유아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1.87) 캘리포니아주의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 (1.88) 출생부터 3세까지 아동을 위한 파트 C에는 어떤 서비스가 포함됩니까?
- (1.89) 교육구는 3~5세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담당합니까?
- (1.90) 3~5세 장애 아동의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 (1.91) 미취학 아동에게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 (1.92) ‘기타 건강 장애’ 범주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1.93) 미취학 아동이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1.94) 아동이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를 앓고 있거나 사고 또는 수술 후 회복 중이어서 잠시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특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95) 아동이 집에 있거나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별 지도를 제공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1.96) 아동은 특수 교육 학생이지만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로 인해 당분간 집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구는 하루에 1시간 분량의 ‘가정 내 교육’을 제공할 것이며 관련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구가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1.97) 아동이 집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컴퓨터나 기타 기술 등 필요한 장비를 구매해야 합니까?
- (1.98) 아동이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교육구는 교직원이나 다른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가정 교사 제공을 거부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 (1.99) 아동은 학교에 있는 동안 약만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는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까? 아동이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까?
- (1.100) 한 교육구가 다른 교육구로 이사하면 아동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 (1.101)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 (1.102) 아동이 불법 체류자인 경우 무상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영향을 받습니까?
- (1.103) 차터 스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특수 교육의 권리가 있습니까?
- (1.104) 아동을 사립 학교나 종교 학교에 배치하면 IEP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 (1.105) IEP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받은 아동 기관이나 위탁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은 어디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