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구는 사립 학교에 다니거나 노숙자 또는 법원의 피보호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애 아동을 “식별하고 찾아내고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1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00 & 56301.) 이것을 “아동 찾기”라고합니다.
언제든지 심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서는 심사를 위한 부모, 보호자, 교사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서면 요청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심사 및 문서 일정에 대해 자녀를 공식적으로 의뢰하기 위해, 날짜가 적힌 서면 심사 요청서를 교육구 (예: 특수 교육 책임자, 교장, 특수 교육 프로그램 컨설턴트 등) 에게 보내거나 전달하십시오. 교육구가 서면 심사 요청서를 받으면, 심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서면 의뢰는 심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지역 학교 관리자 (예: 교장 또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 컨설턴트 등) 에게 문의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의심되는 장애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평가” 또는 “심사”를 요청하십시오.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 직원은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도와야 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야 합니다. 교직원을 만나는 경우, 회의에서 서면 의뢰서를 교직원에게 주십시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9, 56301, 56302 & 56321(a);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21.] 샘플 서한 – 심사 요청, 부록항 –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