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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떻게 하면 교육구가 아동을 평가 또는 조사할 수 있습니까?

(1.3) 어떻게 하면 교육구가 아동을 평가 또는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교육구는 사립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집이 없는 아동 또는 법원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포함하여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모든 장애 아동을 ‘식별, 위치 파악,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1] 이를 ‘아동 찾기’라고 합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란 부모, 보호자, 교사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서면으로 평가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구에 평가 요청 날짜가 적힌 서면 요청을 보내거나 전달하여(예: 특수 교육 담당 국장, 교장, 특수 교육 프로그램 컨설턴트) 아동을 공식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청하고 일정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귀하의 서면 평가 요청을 받으면 평가 절차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면 의뢰 시 평가 절차가 개시됩니다.

또한, 지역 학교 관리자(예: 교장 또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 컨설턴트)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평가’를 요청하십시오.  귀하가 구두로 요청한 경우, 교육구 직원은 귀하의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데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귀하가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대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학교 직원을 만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서면 의뢰를 제출하십시오.[2] 샘플 서신 – 평가 요청, 부록 섹션 –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300.111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00절, 제56301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9절, 제56301절, 제56302절, 제56321(a)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2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