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단독 근거로 배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장애 범주, 장애의 심각성, 전달 시스템의 구성,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 이용 가능성, 공간 가용성 또는 행정상의 편의성. [연방규정 71편 46540, 46588 (Aug. 14, 2006).]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단독 근거로 배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장애 범주, 장애의 심각성, 전달 시스템의 구성,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 이용 가능성, 공간 가용성 또는 행정상의 편의성. [연방규정 71편 46540, 46588 (Aug. 1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