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장애 학생에게 비학업 및 과외 서비스 및 활동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 최대한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분명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장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활동을 제공해야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및 활동에는 식사, 쉬는 시간, 상담 서비스, 운동 경기, 교통, 건강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활동, 특별 관심 단체 또는 클럽 및 고용 기회가 포함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7조 및 300.107조.] 모든 IEP에는 학생이 과외 및 기타 비 학업 활동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d)(1)(A)(i)(IV),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4)(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