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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제 아이의 IEP를 개발할 때 제가 어떻게 최소제한환경 서비스 및 배치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IEP 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7.12) 제 아이의 IEP를 개발할 때 제가 어떻게 최소제한환경 서비스 및 배치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IEP 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연방법에 따라 특수교육 학생들은 일반 교육 커리큘럼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IEP의 모든 주요 구성 요소는 특수교육 학생을 정규 교과 과정과 과외 활동/정규과목 병행 활동 및 일반 교육 환경 내에서의 성취도 테스트 또는 적절한 사회적 상호 작용에 포함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1. IEP에서 학생의 현재 교육 성과 수준에 대한 진술에는 장애가 정규 교과 과정 (비장애 아동과 동일한 교과 과정) 과 과외 및 기타 비학업 활동의 참여 및 진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1).]
  2. IEP의 목표 및 벤치마크/목적에 대한 진술은 장애로 인한 학생의 요구를 말하고 학생이 정규 교과 과정에 참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2)(i)(A).]
  3. IEP에 열거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및 보조 지원 및 서비스가 장애 학생이 정규 교과 과정에 참여하고 진전할 수 있고 과외 활동 및 기타 비학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4)(ii).]
  4. IEP는 또한 주 또는 교육구 전체의 학생 성취도 평가를 실행하는 데 사용된 개별 수정 사항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6)(i).]

정규 교과과정에 근거한 목표에 대해 그 과목의 숙달을 요구하거나 모든 과제 또는 활동의 완료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는 장애가 없는 학생들이 완성 할 수 있는 기술의 일부 또는 처음 몇 단계만 배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치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교실에서의 활동 참여 정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활동이 필요한 목표는 통합을 보장하는 또 다른 수단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드라는 장애가 없는 또래와 팀 스포츠에 일주일에 세 번 45분씩 참여할 것입니다.” 이 목표는 귀하의 자녀가 비장애 아동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학업만이 교육 혜택의 유일한 척도는 아닙니다. [홀랜드 (Holland), 786 F. 별책, 878] IEP에 원하는 배치에 사용된 교과과정과 관련된 목표 및 벤치마크/목적이 포함되면 장애가 있는 학생은 통합 환경 또는 정규 교실 배치에 대해 더 강력한 사례를 갖게 됩니다.

홀랜드 (Holland사건 또한 장애 학생을 위한 정규교육 교실 배치에서 비학업적 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홀랜드 (Holland사건에서 법원이 비학업적 혜택에 부여한 중요성 때문에, IEP에는 통합 배치의 비학업적 혜택과 관련된 정보 및 목표와 벤치마크/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에 있어 이러한 혜택에는 언어 및 행동 모델, 향상된 자존감 및 학습 동기 부여 또는 사회적 기술 향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IEP 회의 또는 연례 검토 전에 자녀의 교사를 만나야 합니다. 회의에서 학부모와 교사는 목표에 있어 우선 순위를 정하고 통합 및/또는 주류화 선택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교육 우선 순위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IEP 회의 자체에서 귀하가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목표를 개발하는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연방법은 정규교육 교사가 정규교육 환경에 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할지도 모르는 모든 아동의 IEP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합니다. [34 제 300.321조(a)(2).] IEP 회의에서 어떤 목표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으려면 자녀의 특수교사 뿐 아니라 이 교사를 만나야합니다. 또한 보조 서비스, 행동 서비스 및 자녀가 필요로 하는 교직원 지원과 같은 특별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또한 교사들에게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수정을 고려하기 시작하거나 자녀를 적절하게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안할 기회입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4).]

주 법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IEP 팀] 은 학생이 장애인이 아닌 경우 학생이 참석할 수 있는 학교 및 교실 이외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학생의 장애로 인해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사용해도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42조(b).]

또한, 연방법 및 주 법은 IEP에 학생이 정규수업 및 과외 및 비학업 활동에서 비장애 아동과 함께 참여하지 않을 정도의 진술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d)(1)(A)(i)(V), 미연방법 34편 300.320조(a)(5).]

또한 귀하는 IEP에 아이가 장애가 없는 또래와 함께 참여하는 특정 수업 (예: 사회, 영어, 음악, 미술 또는 컴퓨터 과학) 또는 특정 활동 (예: 조회, 점심 식사, 쉬는 시간 및 비장애인과의 서클 시간 등) 을 나열하여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버디’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버디는 장애가 없는 동료로, 특정 활동을 위해 교실 내외에서 귀하의 자녀를 돕습니다. 버디 시스템의 목표는 상호 작용과 우정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원을 IEP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통합의 관점에서 특정 목표의 일부로 일반 또래와의 연락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목표에 설명된 조건 또는 설정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1. 리카르도는 매일 점심과 운동장에서 장애인이 아닌 또래들을 맞이하기 위해 ‘안녕’이라고 쓰인 표지판을 사용할 것입니다;
  2. 드니즈는 점심 식사 후 여가 시간에 일주일에 세 번 다른 교실에서 비장애 또래의 개인교사와 함께 구조화된 게임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는
  3. 잉-리는 점심 시간에 장애가 없는 또래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음식을 담는 자가-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통합은 기술 (의사소통, 이동성, 사회성) 영역과 범위 (직업, 여가, 가정, 지역 사회) 영역에 걸쳐 목표로 구축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학교에서 비장애인 및 경증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의 접촉은 지역 사회 기술 교육, 음식 준비 및 점심 시간, 직업 기술 훈련 등과 같은 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류화 또는 완전 포함 측면에서 정규 프로그램 또는 정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학습을 위해 해당 수업 내에서 조정, 수정, 보충 지원 또는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자녀의 IEP에 구체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4).]

IEP는 LRE에서의 배치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것은 배치 섹션, 메모 섹션 또는 IEP에 첨부된 부록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배치에 대한 진술의 몇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일 통합 및 주류화 기회가 있는 연령에 적합한 정규 학교에 있는 주간특수반 (SDC, specialday class) 에 배치;
  2. 특수교사 및 정규교육 교사가 팀으로 가르치는 완전 주류화 모델 킨더가든 프로그램에 배치;
  3. 수업일의 30%를 전문가자원프로그램 (RSP, resource specialist program) 에 배치 사회, 수학, 컴퓨터 및 모든 비학업 수업이 주류화로 제공되며 모든 수업에서 앞줄에 앉게 되며 시험은 구두시험으로 제공;
  4. 로사파크 초등학교 SDC에 음악, 예술, 홈룸 및 점심시간에 주류화를 돕는 보조원과 배치;
  5. IEP에 명시된 통합 및 지역 사회 기반 프로그래밍을 갖춘 쎄자르차베스 고등학교의 SDC에 배치; 또는
  6. 전시간 보조교원의 보조를 받으며 정규교육 1학년 교실에 완전 포함 배치.

더 자세한 정보는 부록 섹션, 부록 O장애 학생을 위한 완전 통합 프로그램의 지표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