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반드시 학생들이 최소제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고 지속적인 대체 배치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정규 수업 배치;
- 자원 또는 순회 교육 서비스가 있는 정규 수업;
-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규 수업;
- 특수반 수업 또는 특수 학교 (각각 종종 관련 서비스 제공과 련됨);
- 비공립 학교;
- ‘발생률이 낮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주립 학교; 그리고
- 교실 이외의 환경 (가정 또는 병원 등) 에서의 수업.
[미연방법 34편 제 300.115조 & 300.39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61조.]
오래된 연방 및 주 정책은 배치 결정이 학생의 요구가 아닌 행정적 요인에 근거해 학생을 일반 교육 환경이 아닌 분리 환경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교육구는 최소제한환경에서의 교육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배치가 부족하다는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조, LRE에 대한 연방 정책 서신, 장애인 법률 리포터 교육 (EHLR,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LawReporter) 211:384쪽, 3월 21일, 1986년, CDE, 특수 교육 사무소, 최소제한환경에 대한 정책 설명 (10월 10일 198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