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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비장애 학생도 정규교육 수업에서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7.16) 비장애 학생도 정규교육 수업에서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IDEA는 구체적으로 교육구에 제공되는 연방 특수 교육 기금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비용과 장애 아동의 IEP에 일치하는 정규 수업 또는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조 지원 및 서비스에, 그러한 서비스로 혜택을 받는 비장애 아동이 하나이든 그 이상이든, 사용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3조(a)(4), 미연방법 34편 제 300.208(a)(1).] 이는 교육구가 보조교원 또는 장비가 비장애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그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보조원이나 행동 보조원 또는 장비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