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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제 아이의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 때문에 분리된 교육환경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까?

(7.17) 제 아이의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 때문에 분리된 교육환경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까?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은 장애를 설명하는 꼬리표가 아니라 개별적인 교육 필요에 따라 LRE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이 “지적 장애” 또는 “정서적 장애” 를 가진 아동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의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홀랜드 (Holland) 사건에 따르면, 교육구는 장애 학생을 정규교육 교실에서 제하기 전에 정규교육 교사와 학급 내 다른 어린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 (보조 지원 및 서비스 제공 포함) 를 취해야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각 IEP에는 학교 직원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수정 또는 지원에 대한 진술을 포함시켜 학생이 정규 교과과정에 참여하고 진전할 수 있으며 비장애 학생과 함께 과외 활동 및 비학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d)(1)(A)(i)(IV),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4).] 홀랜드 (Holland) 사건에서 법원은 단지 

대부분의 어린이들보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다른 어린이들의 교육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홀랜드 (Holland), 786 F. 별책, 879.]

법은 학생의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 때문에 다른 학생들을 혼란시킬 때 정규 수업에서 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규교육 환경에서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구는 적절한 경우 과외 또는 비학업적 환경에서 장애인이 아닌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