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은 장애를 설명하는 꼬리표가 아니라 개별적인 교육 필요에 따라 LRE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이 “지적 장애” 또는 “정서적 장애” 를 가진 아동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의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홀랜드 (Holland) 사건에 따르면, 교육구는 장애 학생을 정규교육 교실에서 제하기 전에 정규교육 교사와 학급 내 다른 어린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 (보조 지원 및 서비스 제공 포함) 를 취해야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각 IEP에는 학교 직원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수정 또는 지원에 대한 진술을 포함시켜 학생이 정규 교과과정에 참여하고 진전할 수 있으며 비장애 학생과 함께 과외 활동 및 비학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d)(1)(A)(i)(IV),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4).] 홀랜드 (Holland) 사건에서 법원은 단지
대부분의 어린이들보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다른 어린이들의 교육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홀랜드 (Holland), 786 F. 별책, 879.]
법은 학생의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 때문에 다른 학생들을 혼란시킬 때 정규 수업에서 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규교육 환경에서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구는 적절한 경우 과외 또는 비학업적 환경에서 장애인이 아닌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