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자녀가 주개발센터, 병원, 요양시설 또는 비공립 학교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더라도, 정규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결정은 IEP에 작성된 학생의 개인의 필요에 근거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8.] 공립 차터 스쿨은 다른 공립 학교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3조(a)(5), 미연방법 34편 제 30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