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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LRE”는 공립학교나 기숙사 또는 비공립 학교 배치에 있어서 학생에게 적용됩니까?

(7.18) “LRE”는 공립학교나 기숙사 또는 비공립 학교 배치에 있어서 학생에게 적용됩니까?

예. 자녀가 주개발센터, 병원, 요양시설 또는 비공립 학교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더라도, 정규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결정은 IEP에 작성된 학생의 개인의 필요에 근거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8.] 공립 차터 스쿨은 다른 공립 학교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3조(a)(5), 미연방법 34편 제 3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