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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학생들에게 통합, 완전한 포함 및 주류화 기회를 제공할 때 정규 교육 직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7.19) 학생들에게 통합, 완전한 포함 및 주류화 기회를 제공할 때 정규 교육 직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특수 교육법에 따라 IEP는 학생이 정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명시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d)(1)(A)(i)(IV).]

IEP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수업 또는 과외 활동에 적용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7조 & 300.320조(a)(4)(ii).] 예를 들어 과학, 지리, 체육, 예술, 음악 및 직업 교육은 모두 IEP 협의에 적용되고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각 학생의 IEP는 구현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 및 기타 교직원에게 제공되어야하며 각 IEP 구현과 관련된 특정 책임 및 학생에게 제공되어야하는 특정 지원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3조(d).]

또한, 학생이 정규 교육에 참여하거나 정규 교육에 참여할 예정인 경우에 IEP 팀은 학생의 정규 교육 교사를 한 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d)(1)(B)(ii), 미연방법 34편 제 300.321조(a)(2).] 정규 교육 교사는 적절한 긍정 행동 중재 및 전략 결정, 보조 지원 및 서비스, 프로그램 수정, 이러한 지원과 서비스 및 수정을 제공하는 교직원 지원을 포함하는 IEP 개발에 적절한 정도로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d)(3)(C), 미연방법 34편 제 300.324조(a)(3).] 정규 교육 교사는 또한 IEP의 검토 및 개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d)(4)(B).] 또한 교육구는 모든 교과과정과 교육구의 자원 이용 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교 공무원이 모든 IEP 회의에서 대표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d)(1)(B)(iv); 미연방법 34편 제 300.321조(a)(4).]

정규 및 특수 교육 프로그램 간의 협력을 보장하려면 자녀의 필요에 따라 정규 교육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 및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정규 교육 교사에게 수정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표명하여 자녀의 IEP 작성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LRE 요구 사항 구현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교육과 지속적인 감독은 주 교육부에서 해당 지역 교육구에 제공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9조 & 300.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