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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류화’, ‘통합’, ‘완전 포함’ 및 ‘역주류화’ 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7.2) ‘주류화’, ‘통합’, ‘완전 포함’ 및 ‘역주류화’ 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용어 중 어느 것도 연방 또는 주 법령에 나타나거나 정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특수교육법의 LRE 요건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교육자들이 개발한 용어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교육 기관 (교육구, 특수교육지역계획구역 (SELPA, Special Education Local PlanningAreas) 또는 카운티 사무소) 에서 이 용어의 정의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정의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교육자와 이러한 용어를 논의할 때는 귀하와 교육자가 해당 용어의 의미에 동의해야 합니다.

주류화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정규교실의 지속적인 활동에 배치하여 특수교육 직원이 보충 자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더라도 장애가 없는 또래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합은 정규수업으로의 주류화와 전체 학교 환경의 활동에 대한 접근, 포함 및 참여를 포함합니다. 통합은 장애가 없는 적정 연령의 또래와의 상호 작용을 위해 공립학교의 배치와 구조적 및 비구조적인 지속적인 기회를 결합합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은 점심시간, 조회, 클럽활동, 댄스 또는 쉬는시간에 많은 일반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또한 미술, 음악 또는 컴퓨터와 같은 정규 수업에서 선택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과 과정에 대한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정규학업과목의 정규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복도, 화장실, 도서관, 카페테리아 및 체육관을 포함하여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은 ‘주류화’와 같은 의미에서 특수교육 학생을 정규교육 교실에 통합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은 또한 통합학교 (특별교육 및 정규교육 수업이 모두 있는 곳) 에 위치한 특수교육 수업에 학생을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 배치에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포함됩니다.

완전 포함은 장애가 있는 학생을 정규교육 프로그램에 특별한 지원과 함께 완전히 통합하는 것입니다.  완전 포함에서 학생의 기본 배치는 정규교육 반입니다. 학생은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반 수업에 추가로 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 학생은 실제로 정규교육반의 구성원입니다. 장애 학생은 특수반에서 정규교육 수업으로 통합되거나 주류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생이 100% 정규수업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언어치료나 물리치료와 같은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업을 떠날 수 있습니다. 통합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 포함’ 접근 방식의 특성 제안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장애 학생을 위한 완전 통합 프로그램의 지표, 부록 섹션, 부록 O.

역주류화는 독립된 교실 또는 분리된 교실 (또는 학교) 에 있거나 주립 병원의 학교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게 장애가 없는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애가 없는 학생들을 독립된 교실, 분리된 장소 또는 주립 병원 교실에 데려와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일하게 하거나 개인교습하게 합니다. 교육구는 역주류화 방법만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LRE 명령을 이행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특수반 교실에서 학교의 통합 환경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역주류화 방법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위적인 통합 수단입니다. 개별교육프로그램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팀은 장애가 없는 또래와 보다 자연스럽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수교사와 정규교사는 장애 학생 (중증 장애와 학습 장애 학생 모두) 과 비장애 또래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