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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해당 교육구는 자녀의 정규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또는 기타 자녀를 돕는 직원에게 원조와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까?

(7.20) 해당 교육구는 자녀의 정규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또는 기타 자녀를 돕는 직원에게 원조와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까?

CDE와 지역 교육구는 정규 및 특수 교육 교직원이 특수 교육 학생에게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하는 일반적인 책임을 갖습니다. 실제로, 법에 따라 IEP에는 최소제한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직원 지원’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진술은 자녀의 IEP를 구현하기 위해 교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에 근거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이 서비스 요구를 IEP팀에 부모 의견의 일부로 포함시켜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a)(4)(iii),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45조(a)(4)]. 

이러한 ‘지원’에는 정규 교사, 특수 교육 교사 및 특수 교육 학생을 지원하는 기타 교직원에 대한 연수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의 합동 연수 뿐만 아니라 최신 교육 실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01조(o), 56240조, 56241조 & 562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