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E와 지역 교육구는 정규 및 특수 교육 교직원이 특수 교육 학생에게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하는 일반적인 책임을 갖습니다. 실제로, 법에 따라 IEP에는 최소제한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직원 지원’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진술은 자녀의 IEP를 구현하기 위해 교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에 근거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이 서비스 요구를 IEP팀에 부모 의견의 일부로 포함시켜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a)(4)(iii),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45조(a)(4)].
이러한 ‘지원’에는 정규 교사, 특수 교육 교사 및 특수 교육 학생을 지원하는 기타 교직원에 대한 연수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의 합동 연수 뿐만 아니라 최신 교육 실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01조(o), 56240조, 56241조 & 56243조.]
